본인 명의로 가입된 주택조합 분양권은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포함됩니다. 분양권은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여 재산 가액 산정 시 합산 대상이 됩니다.
기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자녀가 본인 명의의 주택조합 분양권을 보유한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과 생계를 같이하며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 해당 |
| 자녀가 부모님과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본인 명의로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 | 해당 |
분양권 재산 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을 기준으로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부동산을 가질 수 있는 법적 권리)는 재산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주택조합 분양권은 실제 주택을 취득하기 전이라도 재산 가액(재산의 경제적 가치)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전액 지급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가액 산정: 매년 6월 1일 소유기준일까지 불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총액 확인
- 지급액 변동 확인: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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