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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퇴직 후 국민연금을 받는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별도로 발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퇴직 후 국민연금을 수령하고 계신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국민연금만 수령하는 경우불가
부모님이 국민연금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가능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같은 연금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금소득은 장려금 수급(보조금을 받는 것) 여부를 결정하는 연간 총소득 합계액에는 포함됩니다.

근로장려금 수급 자격을 판단하려면

  • 연간 총소득 합계액 확인: 가구 구성에 따른 기준 금액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여부 결정
  • 재산 합계액 점검: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하여 자격 요건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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