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을 대신하여 근로장려금을 정기 신청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홈택스·상담센터·세무서 방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기한 후 신청 기간과 대리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해당 기간 종료일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고령자나 장애인 등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세무서 방문 또는 상담센터를 통한 대리 신청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근로장려금 대리 신청 방법은 무엇인가요?
홈택스(모바일·PC) 신청
- 부모님의 공동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하거나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를 활용하여 접속
- 신청 화면에서 안내에 따라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 과정을 진행
장려금 상담센터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 평일 9시에서 18시 사이에 상담센터(1566-3636)로 전화하여 상담사에게 대리 신청 요청
- 또는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여 신청 대리 요청
대리 신청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 지참 서류: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여 대리 신청할 때 부모님의 신분증과 위임장 지참
- 안내문 미수령 시: 신청 안내문이 없는 경우에도 상담센터나 세무서 방문을 통해 이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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