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면 부모님 명의 주택 가액이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합산되어 장려금 수급 여부와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기타
동일 주소지 거주 시 가구원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님은 동일 가구원으로 분류됩니다. 부모님 명의의 주택, 토지, 자동차, 예금 등 모든 재산은 신청자의 재산과 합산됩니다.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의 50%가 감액됩니다. 주택은 「지방세법」에 따른 시가표준액(지방세 부과 기준이 되는 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부모님 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해당 주택의 기준시가를 재산 가액에 포함합니다.
가구원 재산 합계액에 따른 지급액 변화를 판단하려면
- 50% 감액 여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신청 대상 제외 여부: 시가표준액과 예금 등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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