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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별세 후 아파트 상속 절차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취득세는 사망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아파트 상속 시 기본 취득세율은 **2.8%**이며 1가구 1주택 요건 충족 시 0.8%의 특례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취득세는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 중 외국에 주소를 둔 사람이 있다면 취득세 신고 기한은 9개월로 연장됩니다.

세금 신고와 납부의 세부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
  2.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취득세 특례세율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으로 인해 1가구가 1주택을 소유하게 되는지 확인하여 특례세율 적용 여부 점검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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