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사망 전 재산을 무단으로 이전하거나 빼돌리는 행위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 재산 일부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친족 간 재산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고소가 있으면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가 적용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의 인감 등을 몰래 사용하여 부동산 명의를 무단으로 이전한 경우 | 형사 처벌 가능 |
| 부모님이 특정 자녀에게만 재산을 증여하여 다른 자녀의 유류분이 부족해진 경우 | 민사상 반환 청구 가능 |
직계혈족 사이의 재산 범죄는 과거 형을 면제받았으나 현재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친고죄(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범죄)가 적용됩니다. 다만 부모님 사망 전 증여로 유류분(최소한의 상속 지분)이 부족해지면 부족한 한도 내에서 재산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유류분은 상속 개시 당시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을 가산하여 산정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 개시 전 1년 이내의 증여를 포함합니다.
유류분 반환을 청구하거나 형사 고소를 진행하려면
- 형사 고소 진행: 부모님 생전에 무단으로 이전된 재산에 대해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반환 청구 범위 확대: 상속 개시 1년 전 증여라도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에게 손해를 입힐 것을 알았다면 산정에 포함하여 청구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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