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지분은 같은 순위 상속인 간 균등 배분(배우자 5할 가산)이 원칙입니다. 협의 분할은 유언으로 금지되지 않은 경우 공동상속인 전원의 합의로 진행합니다.
기타
상속재산 분할 전 유언에 의한 제한 사항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남긴 사람)은 유언으로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속 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공동상속인의 협의 분할과 법적 청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유언에 의한 분할 금지 여부 확인
-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분할 방법 협의
- 협의 성립 시 합의된 내용에 따라 재산 분할
- 협의 불성립 시 가정법원에 상속재산분할 청구
상속재산 분할을 원만하게 진행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전원 참여 합의: 공동상속인 중 일부라도 제외되지 않도록 주의
- 분할 금지 기간 점검: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분할을 금지한 경우 상속 개시일부터 5년 동안의 기간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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