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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재산이 근로장려금 지급 기준을 초과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없나요?

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여 가구원에 포함되면 재산 합산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로 거주하여 단독가구로 인정받는다면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재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과 예금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불가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여 단독가구인 경우가능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따로 거주하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에 해당하면 본인의 재산만으로 요건을 심사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가구 분리 여부 점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여부 확인 및 따로 거주 시 가구 분리 여부 점검
  • 신청 여부 판단: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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