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과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여 가구원에 포함되면 재산 합산 결과에 따라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로 거주하여 단독가구로 인정받는다면 부모님 재산과 관계없이 본인 재산만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님 소유의 주택과 예금이 근로장려금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을 초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는 경우 | 불가 |
| 부모님과 따로 거주하여 단독가구인 경우 | 가능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를 포함한 1세대 구성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가액(물건의 가치)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경우 동일한 주소에서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다만, 따로 거주하여 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없는 단독가구에 해당하면 본인의 재산만으로 요건을 심사합니다.
가구원 구성과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가구 분리 여부 점검: 주민등록상 주소지 동일 여부 확인 및 따로 거주 시 가구 분리 여부 점검
- 신청 여부 판단: 가구원 전원의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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