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부모님과 같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독립 생계를 유지함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부모님을 가구원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거주지가 분리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소득이 따로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님과 같은 집에 거주하며 소득만 따로 관리하는 경우 | 미해당 |
| 신청자가 타 지역에 거주하며 임대차계약서로 실제 거주지 분리를 증명하는 경우 | 해당 |
가구원 판정 및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 판정 시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은 원칙적으로 1세대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로는 따로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동일 세대로 보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독립생계 증빙 서류를 준비하려면
- 실제 거주지 분리 증명: 본인 명의의 임대차계약서나 실제 거주지 공과금 영수증 확보
- 독립 생계 여부 점검: 실제 거주지 인근의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나 재직증명서 준비
- 세대분리 완료: 심사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완료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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