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주택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에 부과되며 성인 자녀는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취득세는 채무액 부분에 유상취득 세율(1~3%)이, 나머지 부분에 무상취득 세율(3.5%)이 각각 적용됩니다.
기타
부담부증여 세액 산정을 위한 과세표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빌린 돈이나 빚)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취득세는 채무액 상당의 유상 취득 부분과 그 외의 무상 취득 부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합니다.
세금 계산과 신고는 어떤 순서로 진행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출
- 성인 자녀는 5천만 원, 미성년 자녀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
- 채무액 부분은 1~3%의 유상 세율을, 나머지 부분은 3.5%의 무상 세율을 적용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와 취득세를 신고
취득세 중과세를 적용받지 않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조정대상지역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무상 취득하면 최대 12%의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
- 증여자의 주택 수: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직계존비속이 무상 취득하면 중과세에서 제외되므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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