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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집을 부담부증여 받을 때 증여세와 취득세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증여세는 주택 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순수 증여분에 부과되며 취득세는 채무액(유상)과 나머지(무상)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채무 인수를 인정받기 위한 객관적 요건은 무엇인가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가 성립하려면 채무(빌린 돈)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임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지방세법」에서도 채무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유상취득으로 간주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세부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1. 주택 가액에서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 제외
  2. 성인 자녀 기준 5,000만 원의 증여재산공제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3. 과세표준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 등 누진세율 적용

취득세 계산

  1. 채무 인수액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세율 적용
  2. 채무 제외분은 무상취득으로 보아 3.5%의 세율 적용
  3. 조정대상지역 여부나 다주택 여부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확인 후 합산

세액 산출 전 추가 세부담을 점검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양도소득세 발생 확인: 자녀가 인수한 채무액은 부모님이 주택을 유상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므로 이를 합산하여 판단
  • 취득세 중과세율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인정액 3억 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는 경우 12%의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요건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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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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