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부모님 집을 구입할 때 대금 지급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전체 가액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실제 매매로 인정되더라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하거나 취득 후 10년 이내에 다시 판매하면 양도소득세가 추가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 소유의 주택을 구입한 후 제3자에게 다시 판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 | 전체 가액 증여세 부과 |
| 자녀가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매입한 경우 | 차액 증여세 및 부모 양도세 재계산 |
| 자녀가 취득 후 10년 이내에 양도하여 우회양도에 해당하는 경우 | 부모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과세 |
부모 자녀 간 부동산 거래의 법적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에게 양도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대가를 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면 매매로 봅니다. 이때 거래 가액(물건의 가치)이 시가보다 낮아 조세(세금) 부담을 부당하게 줄였다고 판단되면 시가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소득세법」.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담을 줄이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매매 사실 입증: 부모님께 송금한 통장 이체 내역과 자금 출처를 확보하여 실제 매매 사실 입증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시가와 매매가의 차액이 3억 원 또는 시가의 30%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 규정 적용 확인: 주택 취득 후 10년 이내에 판매할 계획이라면 이월과세나 우회양도 규정 적용 여부를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와 자녀 간 부동산 거래 시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적정 매매 가격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께 집값을 정상적으로 지불했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저가로 매수한 집을 나중에 제3자에게 다시 팔 때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