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여도 가구 전체의 소득과 재산이 법정 기준을 충족하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거주지가 달라 생계를 달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신청자가 부모와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는 경우 | 가구원 합산 심사 |
| 신청자가 부모와 주소지는 같으나 실제로는 따로 살며 생계를 달리함을 입증하는 경우 | 본인 단독 심사 |
가구원 판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을 포함합니다. 다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같더라도 실제 거주지가 달라 생계를 달리하는 사실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는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본인의 소득과 재산만으로 수급 자격을 심사합니다.
재산 합계액에 따른 수급 가능성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점검
- 장려금 지급 비율: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 7,000만 원 이상 2억 4,000만 원 미만일 때 50% 지급
- 증빙 서류 준비: 실제 거주지가 다를 경우 별도 세대 인정을 위해 준비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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