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분리되어 있다면 별도 가구로 인정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연간 총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이고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미혼인 근로자가 부모와 따로 거주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부모와 실제 거주지는 다르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동일한 경우 | 불가 |
| 근로자가 부모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분리하여 단독가구로 구성된 경우 | 가능 |
단독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신청 자격을 판정합니다.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접적인 혈연관계)은 1세대에 포함되나 주소지가 분리된 부모는 가구원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본인은 단독가구로서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단독가구로 신청하려면
- 주민등록 주소지 이전: 매년 6월 1일인 재산 산정 기준일 이전에 실제 거주지에 맞게 이전하여 별도 가구 여부 확정
- 총소득 요건 확인: 본인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2,2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소득 요건 충족 여부 판단
- 재산 요건 점검: 본인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0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신청 가능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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