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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와 자녀가 등본상 같이 거주하는데 근로장려금을 각각 받을 수 있나요?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상 동일한 주소지에 함께 거주하면 하나의 가구로 간주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1명만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므로 각각 받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생계를 같이하며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며 각각 신청 요건을 갖춘 경우불가 (가구당 1명만 지급)
부모와 자녀가 각각 독립된 주소지에서 별도 세대를 구성하고 거주하는 경우가능 (각각 신청 가능)

1세대 구성 범위와 가구당 지급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은 하나의 세대를 구성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 내에서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여러 명이라도 그중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면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순으로 1명을 정하여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 중복 신청 시 우선순위를 판단하려면

  1. 재산 합산 확인: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부모와 자녀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을 합산하여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후 신청
  2. 신청자 결정: 가구 내에서 2명 이상이 신청한 경우 총급여액이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등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결정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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