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가 동일 가구에 속해 있다면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를 분리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하고 소득·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각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모와 성인 자녀가 경제 활동을 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가구에 속해 있는 경우 | 1명만 가능 |
| 부모와 자녀가 주거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한 경우 | 각자 가능 |
가구원 중복 신청 시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지급하므로 한 가구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함께 사는 사람)가 신청하면 1명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구성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신청자로 결정합니다. 이 경우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선순위자 1명을 신청자로 선정합니다.
가구 분리 및 신청 자격을 판단하려면
- 가구 분리 여부 판단: 부모와 자녀가 주소나 거소를 달리하여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지 확인
- 신청 자격 점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선순위자 결정: 동일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합의된 신청자가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한 가구 내에서 신청 자격이 있는 사람이 여러 명일 때 누가 우선적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자녀가 부모와 따로 살고 있다면 나이나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별도 가구로 인정되나요?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재산 요건을 확인할 때 부모의 재산도 합산하여 계산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