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모와 자식이 모두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일 때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한 가구당 한 명만 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가 동일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면 한 가구로 간주되어 한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다만 주소지가 다르거나 별도 가구로 인정받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와 자녀가 모두 소득 요건을 충족하여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는 상황인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와 자녀가 동일한 주소에서 함께 거주하는 경우미해당 (한 명만 지급)
부모와 자녀가 주소지를 달리하여 별도 가구를 구성한 경우해당 (각각 지급)

가구원 범위와 중복 신청 시 지급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 지급을 원칙으로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등)은 하나의 가구로 구성된 것으로 봅니다. 다만 한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하면 합의된 사람이나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이 정한 우선순위에 따라 한 명에게만 지급합니다.

가구 분리 여부를 판단하려면

  1. 별도 세대 인정 요건: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기혼 자녀와 같이 법령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는 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
  2. 우선순위 확인: 가구 내 중복 신청 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총급여액이나 장려금 산정액이 많은 사람이 우선순위임을 유의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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