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이전에 주소지를 이전하여 부모님과 가구를 분리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를 하나의 가구로 보아 재산을 합산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가구원 판정 기준과 재산 합산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산정 시 1세대는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 거주하는 부모를 포함합니다. 재산 합계액은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을 합산하여 판정합니다. 가구원 구성은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가구 분리를 통한 신청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12월 31일 이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거주지로 이전
-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근로장려금을 신청
가구를 분리하여 신청하려면
- 실제 거주지 이전: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를 구성하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가구원으로 간주되므로 실제 거주지를 이전
- 최종 수령액 확인: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므로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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