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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두 명이 길거리장사를 하는 경우 근로장려금 조건에 해당하나요?

사업자등록을 완료하고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모 두 분의 개별 소득 금액에 따라 홑벌이 또는 맞벌이 가구로 구분하여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 두 분이 함께 거주하며 길거리 장사를 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장사를 하는 경우불가
부모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합산 소득이 기준 미만인 경우가능

노점상 사업자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사업자등록을 마쳐야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 합계액과 재산 합계액이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지난 1년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마친 후에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을 전액 받기 위해 무엇을 신고해야 하나요?

  1. 맞벌이 가구 여부: 부모 두 분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각각 3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재산 합계액 확인: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됨에 유의
  3. 사업자등록 및 소득 신고: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완료 후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소득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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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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