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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별거 시 근로장려금 신청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가 별거 중이더라도 법적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면 동일한 가구로 봅니다. 신청자가 부모와 주소지를 달리하여 따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부모를 가구원에서 제외합니다.

가구원 판정 기준과 소득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한 가구원 구성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에 따라 결정됩니다. 법적 혼인 관계인 배우자는 주소지가 달라도 동일 가구원으로 판정합니다. 부모님은 실제 함께 거주하는 경우에만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및 재산 요건이 달라집니다.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 유형소득 기준금액구성 요건
단독 가구2,200만 원 미만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3,200만 원 미만배우자 총급여 3백만 원 미만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4,400만 원 미만거주자와 배우자 각각 총급여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재산 산정 기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연도의 6월 1일 기준
  • 재산 합산 방식: 부채 차감 없이 토지, 건물, 예금 등 가구원 소유 재산 합산
  • 중복 신청 주의: 별거 중인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하여 지급 제외 방지
  • 부양가족 포함 요건: 70세 이상 직계존속의 연 소득 100만 원 이하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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