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가 동일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이라면 부모의 소득 변동으로 가구 전체 총소득이 기준을 초과할 때 이미 지급된 근로장려금은 환수될 수 있습니다.
기타
신청자가 부모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구원인 경우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의 소득 증가로 가구 총소득이 기준 금액을 초과한 경우 | 환수 대상 해당 |
| 부모의 소득이 변동되었으나 가구 총소득이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 환수 대상 미해당 |
가구원 소득 합산에 따른 경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 및 동일 주소 생계 가구원 전원의 소득을 합산하여 지급 여부를 결정합니다. 세무서장은 장려금 결정 후 소득 탈루나 오류가 발견되면 이를 다시 계산하여 경정(수정하여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반기 신청으로 미리 받은 장려금이 정산 시점에 확정된 가구 소득 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환수됩니다.
장려금 환수 여부를 판단하려면
- 환수 가능성 판단: 가구 총소득이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지 확인
- 지급 예정액 확인: 환수액 발생 시 자녀장려금이나 향후 10년간 지급될 장려금에서 차감됨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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