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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각각 근로장려금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부부는 가구당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복 신청 시 법령에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최종적으로 1명이 신청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맞벌이 부부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합의하여 남편을 신청자로 정해 각각 신청한 경우남편이 신청한 것으로 간주
부부가 합의 없이 각각 신청했으나 아내의 총급여액이 더 많은 경우아내가 신청한 것으로 간주

신청자 결정을 위한 법정 우선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거주자와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당 1명만 신청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각각 신청한 경우에는 법령에 따라 정해진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이 경우 부부간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등 법정 우선순위에 따라 신청자를 결정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차질 없이 신청하려면

  • 신청자 합의: 부부가 미리 합의하여 신청자 1명을 정해 신청
  • 총소득 확인: 맞벌이 가구 합산 연간 총소득 4,400만 원 미만 여부 확인
  •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 2억 4천만 원 미만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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