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부부가 각각 200만원씩 급여를 받고 재산이 3천만원이며 경마배당금이 500만원인 경우 근로장려금 대상자에 해당하나요?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연간 4,400만원을 초과하므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경우 연간 총소득 합계액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 질의하신 상황은 근로소득만으로도 4,800만원에 달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가 각각 급여를 받는 맞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부가 각각 월 150만원의 급여를 받아 연간 합산 소득이 3,600만원인 경우가능
부부가 각각 월 200만원의 급여를 받아 연간 합산 소득이 4,800만원인 경우불가

맞벌이 가구의 총소득기준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 신청합니다. 맞벌이 가구는 부부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이어야 하며 합산 소득이 4,4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총소득에는 근로소득과 경마배당금 등 기타소득(근로·사업소득 외의 소득)을 모두 포함하여 산정합니다.

맞벌이 가구 소득 요건을 판단하려면

  1. 맞벌이 가구 여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원 이상인지 확인
  2. 기타소득 합산: 경마배당금 등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총소득에 합산
  3. 재산 합계액 확인: 가구원 전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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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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