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별거 중이라도 단독가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이라면 홑벌이 가구로 분류됩니다.
기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가구 유형을 결정합니다. 배우자 유무는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별거 중이더라도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면 동일 가구로 봅니다.
| 가구 유형 | 소득 요건 |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 |
| 맞벌이 가구 | 본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가구당 1명 신청: 부부는 별거 중이라도 1가구로 간주하므로 가구당 1명만 신청
- 중복 신청 시 지급 대상: 부부가 중복으로 신청했다면 가구원 간 합의로 정한 사람에게 지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이면 맞벌이 가구에 해당하나요?
배우자 없이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모님과 함께 사는 경우는 어떤 가구 유형인가요?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도 가구 유형을 결정하는 소득 금액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