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을 신청자로 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간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사람이 신청자가 되며,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기타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선순위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 순위 | 결정 기준 |
|---|---|
| 1순위 |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 |
| 2순위 | 합의가 없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
| 3순위 |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
| 4순위 | 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
결정된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돈을 입금받는 통장)로 이체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세무서장은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기재한 결정통지서(심사 결과 안내서)를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근로장려금을 합의된 명의로 신청하려면
- 신청자 지정: 부부 등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을 우선적인 신청자로 정하여 신청
- 결정 내용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보내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결정 내용과 이유 및 결정 일자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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