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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장려금은 누구 명의로 지급되나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 가구는 부부 중 한 명을 신청자로 정하여 지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간 합의가 있으면 합의된 사람이 신청자가 되며, 합의가 없으면 총급여액이 많은 사람 등 법령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결정됩니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자 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가구 내에서 둘 이상의 거주자가 신청한 경우 선순위자 1명이 신청한 것으로 봅니다.

순위결정 기준
1순위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
2순위합의가 없는 경우로서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순위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4순위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장려금을 받은 사람

결정된 장려금은 신청자가 신고한 금융계좌(돈을 입금받는 통장)로 이체합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 현금 등으로 지급합니다. 세무서장은 결정 내용과 이유 등을 기재한 결정통지서(심사 결과 안내서)를 신청자에게 보냅니다.

근로장려금을 합의된 명의로 신청하려면

  • 신청자 지정: 부부 등 거주자 간에 합의하여 정한 사람을 우선적인 신청자로 정하여 신청
  • 결정 내용 확인: 관할 세무서장이 보내는 결정통지서를 통해 결정 내용과 이유 및 결정 일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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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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