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가 면제되더라도 부동산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적용받아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기타
배우자로부터 시가인정액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조정대상지역 외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취득세 납부 대상 |
| 배우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 취득세 중과 대상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증여세 공제 여부와 관계없이 부동산을 무상으로 취득한 자는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이 경우 부동산 무상취득의 과세표준(세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수량)은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시 세무 신고를 하려면
- 과세표준 신고: 증여세가 0원인 경우에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해당 지역 점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부간 증여로 인한 부동산 취득 시 적용되는 취득세율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면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담보대출이 있는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할 때 세금 계산 방식이 달라지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