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아파트 증여 시 10년간 6억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증여가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취득세는 아파트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3.5%의 표준세율이 적용되나 조정대상지역 내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등 조건에 따라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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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시가인정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계산 전 배우자 공제 한도와 취득세 기준 가액을 확인해야 합니다.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취득세는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로 인정되는 금액인 시가인정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습니다 「지방세법」.
증여세와 취득세 세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아파트의 시가인정액을 확인하여 증여가액 결정
- 증여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을 곱하여 증여세 계산
- 시가인정액에 취득세율을 곱하여 취득세 산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중과세율 적용 판단: 조정대상지역 내 시가표준액 3억 원 이상 여부 확인
- 표준세율 적용 확인: 1세대 1주택자의 배우자 증여 등 중과세 제외 사유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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