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인정액을 원칙으로 하며, 증여세 과세표준은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인 6억 원을 차감하여 산정합니다.
기타
시가인정액과 배우자 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지방세법」에 따르면 시가인정액(매매사례가액 등 시장 가치를 반영한 가액)은 취득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의 지표) 등을 의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공제는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취득세와 증여세 과세표준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 평가기간 내 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 등 시가인정액을 확인
- 시가인정액 산정이 어려우면 공시가격인 시가표준액을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가액을 합산
- 산출된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발생 여부 점검: 최근 10년간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시가표준액 적용 여부 판단: 시가인정액을 확인할 수 없는 부동산인 경우 과세표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공제 6억 원은 몇 년을 주기로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시가인정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취득세 과세표준은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요?
아파트가 아닌 토지나 상가를 증여할 때도 동일한 과세표준 산정 방식이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