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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간 증여 시 증여세와 취득세는 각각 얼마나 부과되나요?

부부 간 증여 시 증여세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되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부과됩니다. 취득세는 일반적으로 3.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은 12%로 중과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한도와 취득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세금 산정 전 빼주는 금액)합니다. 이 한도는 증여 전 10년 동안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해 적용합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는 「지방세법」에 따라 3.5%의 표준세율(기본이 되는 세율)을 적용합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의 주택을 증여받으면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증여세와 취득세의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계산 절차

  1.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2. 산출된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을 곱하여 세액을 계산 산식: (증여재산가액 - 6억 원) × 과세표준별 세율

취득세 계산 절차

  1.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 당시 가액을 확인
  2. 해당 가액에 적용 세율(3.5% 또는 12%)을 곱하여 세액을 산출 산식: 취득 당시 가액 × 적용 세율

취득세 중과세 제외 대상을 판단하려면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배우자가 무상취득하는 경우 등 중과 제외 요건 확인합니다.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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