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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증여할 때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배우자 공제 6억 원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로, 나머지는 수증자의 증여세로 계산합니다.

증여 방식에 따른 세금 종류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채무 승계 여부에 따라 과세 방식이 결정됩니다. 주택 지분만 증여하면 수증자에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기면 채무액은 유상 양도(대가를 받고 권리를 넘김)로 봅니다. 이때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 평가
  2.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확인
  3. 증여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제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
  4.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배우자 공제 6억 원 차감
  5.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산출

증여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유의사항을 준비하려면

  • 채무 인수 증빙: 배우자 간 채무 인수는 객관적으로 인정되어야 공제되므로 증빙 자료 준비
  • 이월과세 확인: 10년 이내 양도 시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하는 이월과세 적용 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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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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