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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주택을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와 취득세는 얼마나 나오나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자녀가 상속받으면 사망한 부모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취득세는 상속 지분 가액의 2.8%가 부과되나 무주택 자녀가 1주택자가 되는 경우 0.8%의 특례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액과 취득세 특례 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자녀가 상속받으면 최소 10억 원을 공제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상속으로 1가구 1주택을 취득하면 0.8%의 특례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예상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을 산정. 부부 공동명의인 경우 사망한 부모의 지분 금액만 포함
  2. 상속세 과세표준을 계산.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
  3. 상속세율을 적용.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
  4. 취득세를 계산. 상속받은 지분 가액에 2.8% 또는 특례 세율 0.8%를 곱함
  • 계산 예시: 시가 10억 원 주택의 50% 지분(5억 원) 상속 시, 상속세는 공제액 10억 원 미달로 0원입니다. 취득세는 1,400만 원이며 특례 적용 시 400만 원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가구 1주택 여부 확인: 무주택 자녀가 해당 주택을 취득해 0.8% 특례 세율 적용 여부 확인
  • 상속세 신고 여부 결정: 주택 외 자산을 포함한 합산 가액이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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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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