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자산이 1억 원 미만이어도 재산 기준인 2억 4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습니다. 간주전세금 평가 방식과 부채를 차감하지 않는 원칙 때문입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부 2인 가구가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거주 중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실제 전세금 3억 원 중 2.5억 원 대출로 실자산이 5천만 원인 경우 | 기준 초과 |
| 기준시가 5억 원 주택에 보증금 8천만 원으로 거주하며 계약서 미제출 시 | 기준 초과 |
| 실제 전세금 2억 원을 전액 본인 자금으로 보유하고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 기준 충족 |
간주전세금과 부채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 신청을 위해서는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전세금은 실제 계약 금액이 아닌 주택 기준시가의 60%를 적용한 간주전세금(기준시가를 바탕으로 계산한 임차보증금)으로 평가합니다. 재산 산정 시 금융기관 대출금 등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실제 보증금이 간주전세금보다 낮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제출하여 실제 금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실제 가액 소명: 실제 전세보증금이 주택 기준시가의 60%보다 적다면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준비하여 소명
- 전체 자산 가액 확인: 대출금은 차감되지 않으므로 부채 제외 전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지 확인
- 예상 수령액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면 장려금이 50% 감액되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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