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가 가구원에 해당하면 소득과 재산은 신청 자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은 가구 유형별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신청자가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과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이상인 경우 | 불가 |
| 부모님과 합산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 가능 |
가구원 범위와 재산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장려금은 가구 단위로 심사하며 거주자와 동일한 주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은 가구원에 포함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등 재산의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다만 직계존속이 홑벌이 가구(배우자나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 구성원으로 인정받으려면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이고 70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구원 포함 여부와 재산 합계액을 판단하려면
- 재산 합산액 확인: 동일 주소지 부모님과 본인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홑벌이 가구 여부 판단: 부모님이 7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이며 연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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