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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나요?

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200만 원이고 가구 총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가능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이고 가구 총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불가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홑벌이 가구 해당 여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장려금 감액 여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총소득 요건 점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하여 3,200만 원 미만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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