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가 없더라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외벌이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되어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전체의 연간 총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이고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부양자녀가 없는 외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200만 원이고 가구 총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가능 |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400만 원이고 가구 총소득이 3,000만 원인 경우 | 불가 |
홑벌이 가구의 근로장려금 신청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별 소득 및 재산 요건을 갖춘 거주자에게 지급합니다. 다만 부양자녀가 없어도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는 홑벌이 가구로 분류하여 지원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 경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하며 소득 합계액이 법정 기준 금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홑벌이 가구 해당 여부: 배우자의 연간 총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판단
- 장려금 감액 여부: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 총소득 요건 점검: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등을 합산하여 3,200만 원 미만 여부를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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