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동시에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자녀장려금은 동일한 부양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만큼 차감된 금액이 지급됩니다.
기타
예를 들어, 18세 미만 부양자녀 1명과 함께 사는 홑벌이 가구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3,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모두 신청 가능 |
| 부양자녀가 있는 거주자가 연간 총소득 5,000만 원이며 재산 합계액이 2억 원인 경우 | 자녀장려금만 신청 가능 |
부양자녀가 있는 가구의 장려금 신청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기준 미만인 경우 장려금을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별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부부 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인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원 전원의 재산 합계액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장려금을 차감 없이 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부양자녀 소득 확인: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청 대상 판단
- 자녀세액공제 여부 확인: 「소득세법」상 자녀세액공제를 적용받았는지 확인하여 자녀장려금 차감 여부 판단
- 재산 합계액 산정: 기준일인 6월 1일 당시 소유한 재산을 합산하여 신청 자격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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