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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간 아파트 명의 이전 시 어떤 세금이 발생하나요?

부자간 아파트 명의 이전 시 무상 이전은 증여세, 유상 거래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며 공통적으로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가 동시에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명의 이전 시 발생하는 세금 종류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무상으로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는 부모에게 증여받을 때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또한 혼인·출산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자산을 팔아 생긴 이익에 대한 세금)는 유상 거래 시 부과되지만, 가족 간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므로 대가 지급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는 채무액은 양도소득세로, 나머지는 증여세로 나누어 부과됩니다. 취득세(자산을 살 때 내는 세금)는 자녀가 등기 시점에 납부하며 취득 원인에 따라 세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명의 이전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유상 양도 인정 여부: 자녀가 소득이나 재산으로 대가를 지급할 수 있는지 확인
  • 세액 분산 가능성: 아파트에 담보된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있다면 부담부증여 여부 점검
  •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혼인이나 출산 요건을 충족하여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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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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