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농지를 반드시 5년 내에 양도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비농업인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으며, 초과분은 처분하거나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비농업인인 상속인이 상속받은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 이하의 농지를 계속 보유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농지를 위탁 없이 보유하는 경우 | 불가 |
상속받은 농지의 소유 상한과 처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농업경영(농사를 직접 짓는 것)을 하지 않는 사람은 1만 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습니다 「농지법」. 다만 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라도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여 임대하는 경우에는 계속 소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유 상한을 초과하여 농지를 소유한 것이 판명되면, 사유 발생일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거나 중과세를 방지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비사업용 토지 중과세 방지: 상속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 양도소득세 감면: 피상속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를 상속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
- 농지 계속 보유: 소유 상한을 초과한 농지를 보유하려는 경우 한국농어촌공사와 위탁 임대차 계약 체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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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농지가 1만 제곱미터를 초과할 때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면 처분하지 않고 계속 보유할 수 있나요?
상속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경우 비사업용 토지 판단이나 세율에서 혜택이 있나요?
1만 제곱미터 이하의 상속농지는 직접 경작하지 않더라도 기간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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