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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가 있어도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한가요?

부채가 있어도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산 요건 심사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은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이 3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인 경우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3억 원이고 부채가 1억 원인 경우불가
가구원이 소유한 재산 합계가 2억 원이고 부채가 5천만 원인 경우가능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일정 기준 미만이어야 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재산 가액(재산의 값어치)을 산정할 때 금융기관 대출금(빌린 돈) 등 부채는 재산 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토지, 건물, 자동차, 예금, 전세금 등을 모두 합산한 금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생깁니다. 이 경우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이면 장려금 산정액의 50%만 지급합니다.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1. 총재산 가액 기준 판단: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채를 차감하지 않으므로 총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신청 가능 여부 확인
  2. 수령 예상액 점검: 재산 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이라면 산정액의 50%만 지급되는 점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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