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 확정, 성년후견인 선임, 상속재산 분할 협의 및 상속세 신고 순으로 진행합니다. 모친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성년후견인 선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기타
성년후견인 선임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위해서는 모든 상속인의 정상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해야 합니다 「민법」. 모친이 위독하여 의사능력(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상태라면 가정법원을 통해 모친을 대리할 성년후견인(성인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돕는 사람)을 먼저 선임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분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부친 사망 시 직계비속과 배우자인 모친을 상속인으로 확정 「민법」
- 자녀는 균등하게, 모친은 자녀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법정 상속분 확인 「민법」
- 모친의 의사능력이 부족한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민법」
- 성년후견인 선임 후 공동상속인 전원이 참여하여 재산 분할 방식 결정 「민법」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해상충 시 특별대리인을 선임하려면
성년후견인 선임 후 상속재산 분할 협의 시 이해상충 소지가 있다면 법원 허가 또는 특별대리인을 선임하여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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