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등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분양권을 출연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분양권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비과세 |
|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분양권을 3년이 지나도록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공익법인 출연 재산의 과세가액 불산입 요건은 무엇인가요?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다만 공익법인은 출연받은 재산을 일정 기간 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에 사용해야 하는 사후관리(의무 준수 여부 확인) 의무를 집니다.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출연받은 분양권의 사후관리 요건을 준수하려면
-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용 여부 확인
- 매각대금 사용: 분양권 매각 시 매각대금을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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