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아파트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1~3%의 표준세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주택 보유 수와 지역에 따라 8% 또는 12%의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생애최초 구입 시에는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주택 가액과 보유 수에 따른 세율 기준은 무엇인가요?
취득세율은 취득당시가액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방세법」에 따라 6억 원 이하는 1%, 9억 원 초과는 3%를 적용하며, 6억 원 초과 9억 원 이하는 (취득가액 × 2 / 3억 원 - 3) × 1%를 적용합니다. 또한 1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와 지역에 따라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이나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은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 또는 법인 취득은 12%를 적용합니다.
취득세액을 산출하는 단계별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분양가와 옵션 비용을 합산하여 취득당시가액을 확정
- 세대원 전체의 주택 수를 합산하여 중과세 여부를 판단
- 가액별 표준세율 또는 주택 수별 중과세율을 적용
-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시 산출세액에서 200만 원을 공제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감면을 신청하려면 무엇을 보나요?
본인과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고 가액이 12억 원 이하이면 감면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혜택이 제공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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