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 전화, 또는 관할 출입국·외국인청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범 신고 대상과 준비 사항은 무엇인가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의심되는 외국인을 발견하면 누구든지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대상자의 성명, 소재지, 취업 장소 등 불법체류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신고 경로별 접수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온라인 신고

  1. 하이코리아 홈페이지 접속
  2. 전자민원 접수 : 전자민원 메뉴를 통해 24시간 상시 접수

전화 신고

  1. 신고 센터 전화 : 외국인 종합 안내센터(1345) 또는 불법체류자 신고센터(1588-7191)로 연결
  2. 유선 신고 : 상담원에게 불법체류 사실을 전달

방문 신고

  1. 관할 기관 확인 : 불법체류 외국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출입국·외국인청 또는 출장소 확인
  2. 신고서 제출 :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

신고 기관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출입국·외국인청 신고: 단순 불법체류인 경우 법무부 관할 기관에 신고
  • 경찰 신고: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 신고 가능 (다만, 불법체류자가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함)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불법체류자 신고 시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나 증거가 필요한가요?
신분 노출이 걱정되는데 익명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한가요?
불법체류자를 신고하면 신고자에게 별도의 포상금이 지급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