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체류 상태인 딸도 민법상 상속권과 상속분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체류 자격은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딸은 제1순위 상속인인 직계비속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기타
피상속인의 자녀인 딸이 현재 불법 체류 상태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딸이 불법 체류 상태에서 상속을 받는 경우 | 가능 |
| 딸이 상속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 불가 |
직계비속의 상속 순위와 결격 사유는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의 자녀는 직계비속으로서 제1순위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그러나 상속 결격 사유는 살해나 유언 위조 등 법률이 정한 엄격한 경우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체류 자격 위반은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 지위가 유지됩니다.
유류분 청구권을 행사하려면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제3자에게만 재산을 남겼더라도 법정상속분의 2분의 1을 유류분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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