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 간 내국법인 주식을 양도하거나 채무를 면제할 때는 외국환거래법상 자본거래 신고와 증권거래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식 양도 시에는 양수인이 증권거래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타
비거주자 간 주식 양도 및 채무 면제의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 간에 내국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양수도(사고파는 행위)하는 자본거래를 하려는 자는 한국은행 총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간에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이 증권거래세 납세의무자가 됩니다. 비거주자 간 거래라도 국내에 있는 채권·채무 관계의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자본거래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신고 대상 및 의무자 | 관련 법령 |
|---|---|---|
| 자본거래 신고 | 내국법인 주식 양수도 또는 채무 면제 당사자 | 「외국환거래법」 |
| 증권거래세 신고 | 주식을 양수하는 비거주자(양수인) | 「증권거래세법」 |
증권거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려면
-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주식 양도일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자본거래 신고 절차 이행: 주식 양수도 전 한국은행 신고 예외 대상 여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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