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급여를 포함해 보험료를 과다 신고했다면 각 공단에 보수 변경을 신청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차후 정산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기타
보험별 보수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별로 수정 신고를 위한 서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을 수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변경합니다.
공단별 수정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산재보험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합니다.
-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합니다.
- 수정 대상 근로자의 비과세를 제외한 실제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건강보험
-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합니다.
-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신청합니다.
국민연금
-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 비과세 항목 착오 포함 시에는 소득 변동 폭과 관계없이 정정할 수 있습니다.
공통 신고 경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증빙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서류 준비: 비과세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합니다.
- 국민연금 확인: 착오 신고 시에는 내용정정신고를 활용해야 함을 확인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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