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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급여를 포함해 4대 보험을 잘못 신고했다면 어떻게 수정하나요?

비과세 급여를 포함해 보험료를 과다 신고했다면 각 공단에 보수 변경을 신청하여 정정해야 합니다. 정정된 보수를 기준으로 과다 납부한 보험료는 차후 정산되거나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별 보수 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보험별로 수정 신고를 위한 서식과 기준이 다릅니다.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용·산재보험은 보수총액을 수정하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건강보험은 보수월액을 변경합니다.

공단별 수정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고용·산재보험

  1.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에 접속
  2. 「보수총액 수정신고서」를 작성
  3. 수정 대상 근로자의 비과세를 제외한 실제 보수총액을 기재하여 제출

건강보험

  1.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를 작성
  2. 비과세 급여를 제외한 실제 보수를 기준으로 변경 신청

국민연금

  1. 「사업장가입자 내용정정신고」를 진행
  2. 비과세 항목 착오 포함 시에는 소득 변동 폭과 관계없이 정정할 수

공통 신고 경로

  •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또는 각 공단의 EDI 시스템을 통해 한 번에 신청할 수

증빙 서류 구비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빙서류 준비: 비과세 항목을 입증할 수 있는 급여대장 등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
  • 국민연금 확인: 착오 신고 시에는 내용정정신고를 활용해야 함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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