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급여명세서에 기재하지 않고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매월 급여 지급 시 세금과 4대보험료가 과다 징수되어 근로자에게 경제적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타
근로자가 매월 20만 원의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명세서에 식대 항목을 명시하여 교부한 경우 | 적법 |
| 급여명세서 기재 없이 연말정산 시에만 반영한 경우 | 위반 |
식대 비과세 적용과 명세서 기재 기준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때 구성항목별 금액을 적은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식사 대가로 받는 월 20만 원 이하의 금액은 비과세 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비과세 항목을 명세서에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으면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식대 반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식대 항목 분리: 급여명세서상에 식대 항목이 기본급과 분리되어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지 점검합니다.
- 원천징수 내역 확인: 매월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와 4대보험료 산정 시 비과세 식대가 제외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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