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비리경찰을 신고할 때 어느 기관에 신고해야 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를 기재한 기명의 문서와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부패행위 신고에 필요한 서류와 자격은 무엇인가요?

누구든지 공직자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시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및 이유를 문서에 기재해야 합니다. 부패행위의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신고가 접수됩니다.

기관별 비리 신고 접수 경로는 어떻게 되나요?

국민권익위원회 신고

  1.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398번을 통해 상담 진행
  2. 인터넷 '청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
  3. 기명의 신고서와 증거 자료 제출

경찰청 내부비리 신고센터

  1. 182 경찰민원콜센터를 통해 신고 절차 안내
  2. 경찰청 홈페이지의 신고센터 메뉴 이용
  3. 내부 비리 전용 시스템인 케이휘슬을 통해 접수

신고자 보호와 보상금을 신청하려면

  • 신변 보호 요청: 부패행위 신고 후 신분 비밀 보장과 신변 보호 요청
  • 보상금 지급 신청: 공공기관의 수입 회복 발생 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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