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 20억 원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학교 등은 사업 특성에 따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기타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은 재산 현황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익법인이 자산총액 120억 원, 수입·출연 합계 30억 원인 경우 | 해당 |
| 공익법인이 자산총액 80억 원, 수입·출연 합계 40억 원인 경우 | 미해당 |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법인) 등은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별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산가액이나 수입금액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때 종교사업이나 학교 운영 법인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려면
- 감사인 선임: 자산 100억 원, 수입·출연 합계 50억 원, 출연재산 20억 원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진행
- 의무 적용 여부 판단: 종교사업이나 학교 운영 등 면제 대상 업종 여부 확인
- 감사보고서 제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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