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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단체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나요?

자산총액 100억 원 이상,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 50억 원 이상, 또는 출연재산 가액 20억 원 이상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외부 회계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다만 종교단체나 학교 등은 사업 특성에 따라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에 다음과 같은 재산 현황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공익법인이 자산총액 120억 원, 수입·출연 합계 30억 원인 경우해당
공익법인이 자산총액 80억 원, 수입·출연 합계 40억 원인 경우미해당

공익법인 회계감사 의무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공익법인(공익 목적 사업을 하는 법인) 등은 과세기간이나 사업연도별로 외부 감사인에게 회계감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자산가액이나 수입금액 등이 일정 규모 미만이라면 의무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때 종교사업이나 학교 운영 법인 등은 사업 특성을 고려해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하려면

  1. 감사인 선임: 자산 100억 원, 수입·출연 합계 50억 원, 출연재산 20억 원 중 하나라도 해당 시 진행
  2. 의무 적용 여부 판단: 종교사업이나 학교 운영 등 면제 대상 업종 여부 확인
  3. 감사보고서 제출: 회계감사를 받은 경우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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