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의 산하단체는 공통 제출 서류와 본부 법인과의 소속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신청해야 합니다. 종교단체의 소속 단체는 본부 법인이 비영리법인으로 설립된 경우 별도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 지위를 인정받습니다.
기타
종교단체 소속 단체는 별도 지정이 필요한가요?
종교단체의 소속 단체는 본부 법인이 「민법」에 따라 설립된 경우 별도 지정 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기부금단체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의 산하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법인격은 없으나 세법상 법인으로 간주하는 단체)로서 별도 지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공익법인 지정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공익법인등 추천신청서 (별지 제63호의5 서식)
- 법인설립허가서 또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인가증
- 정관 (수입의 공익 사용 및 해산 시 잔여재산 국가 귀속 내용 포함)
- 최근 3년간의 결산서 및 해당 사업연도 예산서
- 향후 3년(재지정 시 5년)간의 기부금 모집 사업계획서
- 공익법인등 의무이행준수 서약서
- 본부 법인의 정관 (산하단체 설립 근거 명시)
- 소속증명서 (본부 법인 발행 지부 확인서 등)
지정 신청 기한을 지키려면 어떻게 제출하나요?
지정받으려는 분기 마지막 달의 전전달 10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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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부 법인과의 소속 관계를 증명하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에는 무엇이 있나요?
종교단체 소속 단체가 별도의 지정 절차 없이 기부금단체 지위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지정기부금단체로 등록된 산하단체가 본부 법인 명의가 아닌 단체 자체 명의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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