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이 법령에 따른 당연 지정 대상이거나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경우에만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등은 별도 절차 없이 가능하지만, 일반 비영리법인은 정관 요건과 공익성 등을 갖추어 지정을 받아야 합니다.
기타
| 사례 | 적용 여부 |
|---|---|
| 비영리법인이 사회복지법인 또는 종교법인인 경우 | 가능 |
|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지 않은 일반 민법상 법인인 경우 | 불가 |
| 비영리법인이 국세청장 추천을 통해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된 경우 | 가능 |
공익법인 지정 요건과 발행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비영리법인은 원칙적으로 공익법인등으로 지정되어야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법인이나 학교 등은 당연 지정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다만 민법상 비영리법인은 정관(법인의 기본 규칙)에 잔여재산(해산 후 남은 재산) 귀속 규정을 두어야 합니다. 수입을 공익을 위해 사용하는 등 요건을 갖추어 국세청장의 추천을 받아야 하며, 지정 시 3년간 발행 자격이 유지됩니다.
기부금영수증 발행 자격을 유지하려면
- 잔여재산 귀속 확인: 정관에 해산 시 잔여재산을 국가나 유사 목적 비영리법인에 귀속한다는 내용 확인 및 미비 시 정관 개정
- 모금액 및 실적 공개: 매년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 지정 취소 사유 방지
- 고유목적사업 지출: 수익사업 지출을 제외한 지출액의 80% 이상을 직접 고유목적사업(법인 설립 취지에 맞는 사업)에 지출하는지 점검하여 의무 이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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